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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진단보조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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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24-04-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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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산업진단보조사업 안내

    • 1사업목적에너지절약 추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부문 의무진단 비대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혁신 유도
    • 2지원대상직전 5년도('19~'23년)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이상 2,000toe미만인 중소·중견기업
      • ¹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 전력(8.734MWh), 휘발유(2,581천L), 경유(2,218천L), B-C유(2,004천L), LNG(1,963천N㎥), LPG(1,321천N㎥)

      • * 제외대상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2항에 따라 5년도('20~'24년) 내 의무진단을 받은 사업장 또는 받을 예정인 사업장
        - 최근 5년간('19~'23년) 동일 사업 내용으로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에너지진단 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참여 예정인 사업장
    • 3지원기간'24.02.19 ~ '24.12.31(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4지원규모7,520백만원 (사업장 총 940개 예상)
    • 5지원한도
      연간 에너지사용량지원금액(백만원)*지원비율
      300toe ~ 1,500toe 미만8100%
      1,500toe ~ 2,000toe 미만10100%
    • 6지원방법온라인 접수 (https://min24.energy.or.kr/nedms)
    • 7문의전화산업진단보조 사업 운영사무국 : 052-920-0656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 : 052-92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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