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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목 받는 ESG…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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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6-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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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후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KoSIF

"기후금융 역할 경제정책 중심으로 올려야"

이재명 정부에 ESG기본법 제정 등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이를 위해 기후금융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후금융이란 금융사가 탄소 배출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를 유도하는 대출이나 투자 및 상품 개발 활동을 말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간 기후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후금융의 역할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더는 환경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물가, 금융안정, 자산건전성, 연금수익률, 무역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거시경제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우선 기후위기를 통화·금융정책 핵심 의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기후리스크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녹색중앙은행'으로 전환돼야 하며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기후성과를 반영한 신용·담보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정보의 투명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공시를 법정 의무화하고 ESG 공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 원칙인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기후변화 및 ESG'를 반영해 금융사가 산업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공공부문이 기후위기 관련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기후투자공사 설립도 요구했다.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공공금융기관부터 자산 포트폴리오의 넷제로 선언과 42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이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ESG 기본법 제정, 한국은행 기후공시 이행,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금융사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실효성 제고, 공적금융기관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Net-Zero), 공적기관 민간금융기관 선정 평가에 기후투자 반영, 기후퇴직연금 상품 활성화, 기후투자공사 신설, 택소노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자본의 대이동이 없는 근본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는 없다"며 "공적금융과 민간금융 자본이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국회 ESG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민 의원을 통해 정무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공식적으로 전달된다.



기후 싱크탱크가 이 같은 움직임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KoSIF는 대선 당시 이 대통령에게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를 보냈으며 이 대통령은 ESG기본법 제정, ESG공시 조기 의무화,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싱크탱크가 제안한 10개 정책 중 6개에 대해 명시적으로 찬성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입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13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매년 인권·환경 분야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경영책임자 등은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도 받아야 한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250921392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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