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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법 시행 연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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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4-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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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가 지난 3일(현지시간),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시행 일정을 표결을 통해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스톱 더 클락(Stop-the-clock)' 지침에 대해 유럽연합 이사회가 시행 연기를 공식 승인한 이후 의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다. 

위원회는 2월에 ‘옴니버스 패키지’라는 이름의 포괄적인 수정안을 발표하고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분류 규정,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을 포함한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일련의 변경 사항을 제안했다.

옴니버스 패키지에는 아직 보고를 시작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CSRD 적용을 2년 연기하고, CSDDD의 전환 및 적용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 유럽의회는 이 연기안에 대해 긴급 절차 투표를 진행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3일 본회의에서 열린 의회 투표에서 찬성 531표, 반대 69표, 기권 17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기가 승인됐다.


CSRD는 최대 2년, CSDDD는 1년의 추가시간 주어져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CSRD의 법안 적용 일정이 조정된다. 대기업으로 정의된 기업들은 2028년, 2027 회계연도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상장된 중소기업(SME)은 2028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를 1년 뒤인 2029년에 발표해야 한다.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의 경우 EU회원국은 2027년 7월 26일까지 실사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한을 1년 연장해야 한다. 직원 5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순매출이 15억유로(약 2조3788억원)를 초과하는 대규모 EU 기업과 EU 내에서 동일한 매출 한도를 충족하는 비EU 기업은 2028년부터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직원이 3000명 이상이고 순매출이 9억유로(약 1조4273억원)가 넘는 EU 기업과 이에 상응하는 비EU 기업도 2028년부터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옴니버스 패키지가 제안한 변경 사항은 기업의 보고 및 규정 준수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필요한 데이터 포인트 수를 줄이고, 주로 직접 비즈니스 파트너 수준에서 지속가능성 실사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적용 범위 대폭 축소로 인해 약 80%의 기업이 CSRD의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위원회는 규정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 ​​위원회는 유럽 재무 보고 자문 그룹(EFRAG)에 7개월의 마감 기한을 주고 CSRD의 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ESRS)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EFRAG은 지난해 1월 해당 표준의 초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작성했으며, 유럽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선택적으로 2026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기준을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최종 합의에 따라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제안된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발전시킨 후 몇 주 내에 규정연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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